집값이 너무 올라 매매는 커녕 전세 사기까지 판을 치는 통에 집구하기가 참어려운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집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나누자면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
✅무주택자
✅임대의무기간 50년으로 다른 임대 대비 김
✅시세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국민소득 하위20%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이에게 공급
(신혼부부, 생계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의료급여 수급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국가나 민간 업체에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공급하여 5년,10년 임대기간 기준으로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며 거주 후 임대기간 종료 시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일반 무주택가구와 이주대체자의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5~10년간 거주가능
✅임대료만 지불하며 거주 가능하며 기간종료 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음
✔️국민임대
국가나 민간 업체가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금하는 주택으로 주변시세의 55~83%정도가 최초임대료이다. 공공임대보다 비교적 임대기간이 길어 30년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가능합니다.
✅근로자 평균 소득 70%이하 서민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으로 보증금과 워레는 시세의 60~80% 수준
✅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하위 21% 사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
(3자녀이상가구,영구임대입주자,국가유공자,비닐간이농작물거주자,혼인기간5년이내 신혼부부-소득확인)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 고령자와 젊은 층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고령자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6년거주가능 자녀가 있으면 10년가지 거주가능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서울시 무주택시민만 가능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지원기간 2년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 (총 5회)
✔️기존 주택 전세임대
토지 주택 공사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따위의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따위의 저소득층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국비로 기존주택에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부담액을 월별 분할 납부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금 1억3천만원 한도의 95% 지원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어 나의 상황에 맞게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찾으셔서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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