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뷰하는 밍마드/정보리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by 밍마드 2023. 11. 9.
반응형

 

집값이 너무 올라 매매는 커녕 전세 사기까지 판을 치는 통에 집구하기가 참어려운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집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나누자면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

✅무주택자

✅임대의무기간 50년으로 다른 임대 대비 김

✅시세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국민소득 하위20%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이에게 공급

(신혼부부, 생계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의료급여 수급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국가나 민간 업체에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공급하여 5년,10년 임대기간 기준으로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며 거주 후 임대기간 종료 시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일반 무주택가구와 이주대체자의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5~10년간 거주가능

✅임대료만 지불하며 거주 가능하며 기간종료 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음

✔️국민임대

국가나 민간 업체가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금하는 주택으로 주변시세의 55~83%정도가 최초임대료이다. 공공임대보다 비교적 임대기간이 길어 30년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가능합니다.

 

✅근로자 평균 소득 70%이하 서민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으로 보증금과 워레는 시세의 60~80% 수준

✅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하위 21% 사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 

(3자녀이상가구,영구임대입주자,국가유공자,비닐간이농작물거주자,혼인기간5년이내 신혼부부-소득확인)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 고령자와 젊은 층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고령자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6년거주가능 자녀가 있으면 10년가지 거주가능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서울시 무주택시민만 가능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지원기간 2년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 (총 5회)

✔️기존 주택 전세임대

토지 주택 공사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따위의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따위의 저소득층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국비로 기존주택에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부담액을 월별 분할 납부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금 1억3천만원 한도의 95% 지원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어 나의 상황에 맞게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찾으셔서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